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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

공지사항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지정 - 고용노동부

관리자 | 2018.07.04 12:01 | 조회 1193


2018년 5월 29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이상 모든 기업에서는

[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]의 의무화 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저희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[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]으로 지정 되었습니다.

많은 교육 문의 부탁드립니다!!!